폐업예정된 회사에 사전 설명없이 입사한 경우
안녕하세요
입사한지 한 달도 안된 시점에서 회사 주주로부터 현 회사를 폐업처리하고 새로운 회사가 인수할 예정이라는 구두 안내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회사로 소속을 변경하여 채용은 유지될 수 있으나 현재 연봉보다 낮은 연봉으로 계약될 것이라고 합니다
제안받은 연봉을 거절 할 경우 퇴사하여야하는 상황으로 현재 회사 입사시 해당내용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고, 수습기간도 따로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조취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나 기업합병 등에 의해 근로계약 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연봉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종전의 연봉을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봉을 삭감하여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로 보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영업양수도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이에 따라 기존의 근로조건 또한 승계됩니다.
근로조건의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만 고용승계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폐업예정을 알리지 않은 사실 자체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영업양도 등으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새로운 회사 임의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된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여 나가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