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에 은행대출심사 과정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로 아파트 매수하려고 하는데요.

기금e든든 어플로 자격적격심사 받았습니다.

은행에 대출심사 통과했습니다.

근데 대출실행(잔금일)할 때 등기에 말소 된 사항에 대해(은행심사 통과 당시와 등기에 변동사항없음) 그때서야 대출거부 할 수 있나요??

제가 궁금한건 은행대출심사 과정입니다.

1.대출심사 과정에서 등기를 다 확인하고 통과 시켜 주는거겠죠?

2.잔금일 당일에는 심사당시와 잔금일 사이에 변동된 사항이 있을경우 대출거부 할 수 있는거죠?

3.변동된 사항이 없는데도 잔금일에 그때서야 대출을 거부하는 상황이 있을까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 대출 심사가 통과된 후 잔금일까지 등기부등본에 변동이 없다면, 기존 말소 사항을 이유로 잔금일 당일 대출이 거부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은행은 대출 심사 시 등기부 권리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잔금일 당일에도 새로운 근저당, 가압류, 압류 등의 변동 여부를 다시 점검합니다. 이 사이에 변동이 없다면 신용이나 소득 상태 변화가 없을 경우 대출 거부는 발생하지 않으니 안심하고 잔금일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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