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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저희 고객 중 한 분은 신에너지 기업의 중개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으며, 거래를 성사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국 「상법」 제96조와 제97조에는 당사자 간의 계약이 성립될 때마다 중개인은 각 당사자의 성명 또는 상호, 계약의 연월일 및 요점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한 후 각 당사자에게 각각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련 판례에서도, 앞서 언급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중개인은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가 확인됩니다.

하지만 고객은 이러한 실무 절차가 너무 번거로워 거래 성사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점들을 문의드립니다:

1. 이 계약서는 거래가 성사될 때마다 중개인이 매번 교부해야 하는 것인가요?

2. 반드시 거래 당사자 쌍방의 서명(또는 날인)이 있어야 하나요?

3. 매번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정도 계약 체결 내역을 양 당사자에게 종합적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대체할 수는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상법 제96조·제97조의 규정에 따르면, 중개인은 거래가 성립될 때마다 각 당사자의 성명·상호, 계약 연월일 및 요점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해 양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거래별 개별 작성이 원칙이며, 이를 생략하거나 통합하여 교부하는 방식은 법문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매번 계약별로 작성·교부하는 절차가 가장 안전합니다.

    2. 법리 검토
      상법 제96조는 중개인의 서면 작성 의무를 명시하고, 제97조는 이를 위반할 경우 ‘보수청구 불가’로 규정합니다. 판례(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39156 판결 등)에서도, 거래별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중개인은 중개행위가 인정되어도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거래의 명확성, 분쟁 방지, 신뢰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적 성격을 지닌다는 해석이 우세합니다.

    3. 서명 또는 날인의 필요성
      해당 서면은 중개인이 단독으로 작성해 교부할 수도 있으나, 실무상 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병기되어야 그 효력을 다툼 없이 인정받습니다. 쌍방의 날인이 없으면 향후 계약성립 및 중개사실 입증이 어렵고, 보수청구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대체 가능성 검토
      한 달 단위의 종합 통보서 방식은 상법상 요구되는 ‘거래별 서면 교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보수청구권 인정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 교부 방식(전자서명 포함)은 가능하므로, 매 건마다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자동 생성·교부하는 형태로 실무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는 계약시마다 매번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며, 거래당사자의 서명날인도 필요하겠습니다.

    2. 만약 동일한 계약관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라면 그러한 계약관계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