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인이 증거은닉을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증거은닉교사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다만 예외적으로 방어권 남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죄가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방어권 남용으로 판단될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증거은닉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할 때 성립하고, 범인 자신이 한 증거은닉 행위는 형사소송에 있어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와 상충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범인이 증거은닉을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은닉하였다면 증거은닉죄에 해당하지 않고, 제3자와 공동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5329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12079 판결 등 참조).
(출처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도1000 판결 [정치자금법위반·증거은닉(피고인1에대한예비적죄명:증거은닉교사)]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