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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호저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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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교사죄는 어느 경우에 성립하나요?

인터넷에 조금 검색해봤는데 장제원 국회의원의 아들인 장용준 씨의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증거인멸 교사죄가 성립이 안됐고, 공주시 전 경찰 공무원의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증거인멸 교사죄가 성립이 됐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형법상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증거를 인멸할 때 성립이 되고, 자신의 증거를 인멸할 때는 성립이 되지 않고 방어권에 의해 허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거인멸 교사 또한 방어권에 의해 허용되는 것인지,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죄의 성립은 어떤 경우에 되는지 궁금합니다. 왜 장용준 씨는 증거인멸 교사죄가 성립이 안 됐고, 공주시 전 경찰 공무원은 증거인멸 교사죄가 성립이 됐는지, 법리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달라서 판결에 차이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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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때 성립하고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 행위는 형사소송에 있어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와 상충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을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아니하나, 다만 그것이 방어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을 때는 증거인멸 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즉, 방어권 남용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증거를 인멸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목된 행위의 태양과 내용, 범인과 행위자의 관계,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형사사법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우리 대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증거를 자신이 인멸하는 행위 자체가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는 않으나, 이 경우에 타인에게 자신의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하는 것은 방어권의 남용으로 이에 대한 교사죄는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용준씨의 경우, 증거인멸교사죄 적용여부가 문제되었으나, 교사를 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에 난항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관계인 전원의 휴대전화 포렌식과 통화내역 분석, 동승자의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나 관련성과 대가성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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