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피고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한 경우에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나요?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에 증거가 될만한 자료를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인멸한 경우에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인멸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한 경우라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인멸죄로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대법원 1976. 6. 22. 선고 75도1446 판결
즉 본인의 사건에 대해서 증거를 인멸하면서 다른 공범에 대한 증거도 인멸하게 되는 결과가 되더라도 증거 인멸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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