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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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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피고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한 경우에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나요?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에 증거가 될만한 자료를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인멸한 경우에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인멸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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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한 경우라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인멸죄로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대법원 1976. 6. 22. 선고 75도1446 판결

    즉 본인의 사건에 대해서 증거를 인멸하면서 다른 공범에 대한 증거도 인멸하게 되는 결과가 되더라도 증거 인멸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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