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한 경우라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인멸죄로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대법원 1976. 6. 22. 선고 75도1446 판결
즉 본인의 사건에 대해서 증거를 인멸하면서 다른 공범에 대한 증거도 인멸하게 되는 결과가 되더라도 증거 인멸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