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타인을 교사하여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 증거인멸교사죄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죄가 성립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기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하여 방어권을 남용한 것이기 때문에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증거인멸교사죄는 그 행위자(교사자)가 자신의 사건 관련 증거인멸을 타인에게 시켰을 때도 성립하여, 자기 사건의 증거인멸로 인한 처벌의 공백을 방지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기 형사 사건에 대해서 증거자료를 인멸하기 위해서 타인을 교사한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와 달리 증거인멸 교사가 성립되는데, 대법원 판례는 방어권 남용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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