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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나요?

어떤 사람이 자신이 예전에 쓴 댓글(예: 하느님 A 죽여주세요)이 살인교사 미수죄가 성립되는 줄 알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삭제한 경우 해당 댓글이 살인교사에 대한 미신범이라도 댓글을 삭제한 행위가 증거인멸죄인 줄 인식하고 삭제했다면 살인교사 미수에 대한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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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애초 범죄가 되지않는 사건에 대한 증거를 없애는 행위는 역시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것으로 말씀하신 경우 증거인멸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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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인식을 가졌을 뿐 실제로 그러한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 인멸이 아니라면 증거 인멸죄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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