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에게서 자녀가 부동산 등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에게서 시세 5,500만원을 성년 자녀가 증여(소급하여 10년내 증여재산은 없다고
가정)받는 경우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대략 48만 5천원 정도 됩니다.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부동산증여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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