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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집 증여시, 증여세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천안 서북구에 있는 매매가 5,500만원 짜리 빌라 하나를, 자녀에게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5천만원 미만은 성인인 자녀에게 증여시, 세금이 없다고 들은것 같습니다.

혹시, 증여세가 있나요? 그리고, 증여세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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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지현 세무사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받는 자녀가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수증자가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로서 5천만원 이하를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는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일 현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고, 수증자(자녀)가 성년인 경우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5,500만원-5,000만원=500만원

      산출세액=500만원×10%=50만원

      신고세액공제=50만원×3%=15,000원

      납부세액=500,000원-15,000원=485,000원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에게서 자녀가 부동산 등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에게서 시세 5,500만원을 성년 자녀가 증여(소급하여 10년내 증여재산은 없다고

      가정)받는 경우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대략 48만 5천원 정도 됩니다.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부동산증여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의 시세가 약 5,000만원으로 형성되어 있는 경우 자녀가 지난 10년간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적이 없다면 증여공제로 증여세는 없으나 해당 지분을 취득하였기에 취득세 부담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증여재산 5,500만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50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5,500만원 - 5,000만원) x 10% = 500,000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