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민임대 이혼후 전배우자 명의 변경.
sh국민임대 거주중이고 전배우자와 7년전 합의이혼 했습니다..지금까지는 딸아이와 둘이서 거주중이었고 앞으로는 전배우자가 딸아이를
키우고 싶다하여 제가 가능하다면 전배우자에게 임대아파트 명의변경을 해주고 싶은데
가능할지 문의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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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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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임대주택은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양도나 전대를 할 수 있습니다.
1. 근무, 생업,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
2.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3. 혼인으로 인해 소유하게 된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4. 이혼으로 인해 입주자 선정 기준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
이혼으로 인해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혼인 기간 중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며, 자녀의 양육권을 가진 배우자에게 양도해야 합니다.
명의변경을 허용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온 사례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임대 사업자에게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