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본사에서 작업복(잠바 등) 신청하래서 결제 올렷는데 현장에서 반려됏습니다.
현장직에서 근무하는 사무(상용직)직인데여. 이제 계약기간이 3개월 정도 남앗습니다.
본사에서 작업복(잠바 등) 신청하래서 결제 올렷습니다.
근데 상사놈이 현장 여직원은 신청 못할거라면서 안될거라는겁니다.
본사에 물어 보니 신청 가능하다고 하대서 다시 얘기를 하니까 신청은 가능한데 3개월밖에 안남앗는데
신청하는게 이상하지 않냐면서. 그러는겁니다.
결국 전 신청 못햇는데. 지는 신청해서 새 점퍼 떡하니 의자에 걸쳐 놧더라구여.
재질이 좋던데 왜케 재수 없는거져? 지돈쓰는것도 아니고 재수없고 찌질한거 맞져?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올곧으면서예쁜할미새우깡1004입니다. 해당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월뒤에 퇴사시면 그냥 그러려니하고 넘기는게 최고입니다.
스트레스받으면 본인만 손해니 무시하세요
그런데 애매하긴 하네요 3개월 남았는데 신청을 해서 잠바가 온다고 해도 3개월 뒤면 어차피 못입을 거잖아요
그러면 안시키는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현명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받을 권리는 있다고 생각하지만요
유도리있게 생각을 한다면 안시키는게 맞다고 보고요 여튼 누가 더 잘했다고 하기 애매하네요
계약기간이 남았으면 고용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서 회사에서 지급해주는 피복등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해당 직원의 태도로 보아 계약직분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좀 보이네요.
상급부서에 민원 넣으시면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