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자녀에게 차를 사주는 것은 문제가 안되나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차를 사주는 것은 세금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부모님께서 저에게 차를 사주셨었는데 그에 따른 세금이 혹 나중에 나오는거 아닌가
걱정이 되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대가없이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부동산 뿐 아니라 차를 사주는 것도 당연히 증여이며,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라도 신고의무는 있으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차를 사준것 자체가 증여는 맞지만, 정말 운이 나쁜 경우가 아니면 그것만으로 세무당국에서 조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대상이지만, 실무적으로는 고급 외제차량이 아니라면 차량 구매에 대해서까진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차를 사주는 것도 금전의 무상 증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증여에 해당됩니다.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되므로, 증여가액이 5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로 인한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자동차 등의 취득자금을 증여하거나 자동차 명의를 이전해주는
경우 현행 우리나라의 상속세및증영세법상 증여에 해당함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셈숴에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다른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강랙이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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