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자동차 등의 취득자금을 증여하거나 자동차 명의를 이전해주는
경우 현행 우리나라의 상속세및증영세법상 증여에 해당함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셈숴에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다른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강랙이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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