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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콜리117
조신한콜리11723.09.02

부모님 자동차 선물을 하는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집에 부모님께 자동차를 선물해 드리고 싶은데 혹시 세금이 붙을까요? 혹시 세금이 붙으면 증여세로 붙는 건가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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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것은 증여입니다.

    따라서, 부모님께 차량을 선물해드리는 것도 당연히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이며 차량가액(시가)에서 증여재산공제(직계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을 제한 금액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자동차를 선물로 사주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됩니다.자동차를 선물받은 부모님은 자동차를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부모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자녀가 부모님에게 자동차를 선물하는 것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 선물이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며 공제금액 초과금액의 10%~5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