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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실거주하고 있는집이 형제들 공도명의로되어있는데

부모님이 실거주하시는집이 형재들 공동명의로 되어있는데 부모님 생전에 제가 상속포기를 할수있나요?그리고 상속포기를한다면 제명의는 다른형재에 넘어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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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법무사분이나 변호사 분에게 질문을 하시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아니면 무료상담 변호사분에게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의 생존시에 부모님의 사망 등에 따른 부모님 명의 상속재산, 채무

    등에 대하여 자녀가 상속포기 각서를 작성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상속포기 각서는 부모님이 사망 이후에 작성된 것만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들의 의지하에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본인이 상속을 받지 않으면 다른 상속인들이 협의 또는 법정 비율대로 상속을 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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