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장외거래를 하다가 사기를 당했는데 처벌이 가능할까요?

2019. 05. 26. 19:25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아직 상장하지 않은 암호화폐 장외거래를 하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전에도 몇 번 해봤기 때문에 금액도 얼마 크지 않아서 믿고 그냥 먼저 입금을 시켜줬는데 판매자가 돈을 받고 사라졌습니다.

금액은 60만원 정도이구요. 이미 다른 분들에게도 사기를 친 경력이 많이 있더라구요... 암호화폐가 아직 국내에서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고 상장하지 않은 것을 장외로 거래하다가 사기를 당하면 어떻게 처벌할 법률적 근거가 있을까요?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도 다른 분들에게도 여럿 피해를 주고 다니는 범인을 처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법제도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그런 사기꾼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충분히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암호화폐 등의 경우도 화폐, 통화로 보고있지는 않지만 재물성을 인정한 판결이 있어,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 사기죄가 충분히 상대방 가해자에게 인정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사기로 고소 후 관련 수사를 통해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고소 절차 진행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2019. 05. 26.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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