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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조롱이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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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7

무단용도변경에대한 자진정비 공문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부모님 건물에 세입자가 바뀌면서 구청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무단용도변경으로 위반건축물 자진정비 사전안내'

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운동시설이라고

가구점을 하다 운동시설이 새로 입주하거든요..

이미 인테리어도 끝난상태고 원상복구는 힘든데 어찌해야할지모르겠네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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