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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예술가 분들은 받은돈은 후원으로 치는건가요?

길거리 예술가나 , 버스킹등 돈이나 요즘에는 계좌를 적어놓고 계좌 통해서 입금을 받던데

이런 비용들은 그냥 후원으로 쳐서 세금신고는 안하게 되는건지 아니면 세금신고를

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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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예술가 분들도 계속반복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해당 소득도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지만, 사실상 국세청에 노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고는 안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