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구제명령 미이행시 벌칙의 설명부탁드립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않는자는 벌금에 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은 중노위 재심에 불복하여 행소를 제기해서 확정된다는 말같은데...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의 경우는 어떤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재심판정은 중노위에서 내리는 건데 중노위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않아서 확정?
중노위 재심판정이 나왔는데 행소를 제기하지 않아서 재심판정이 확정 되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는자를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해당 재심판정은 확정됩니다.
재심판정이 확정된 경우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명령이 확정된 경우 모두 해당 조항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구제명령이 확정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31조 3항에 잘 나와있습니다
재심을 신청하지 않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 ①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