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확정된 구제명령 미이행시 벌칙의 설명부탁드립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않는자는 벌금에 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은 중노위 재심에 불복하여 행소를 제기해서 확정된다는 말같은데...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의 경우는 어떤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재심판정은 중노위에서 내리는 건데 중노위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않아서 확정?
중노위 재심판정이 나왔는데 행소를 제기하지 않아서 재심판정이 확정 되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는자를 말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