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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활달한블루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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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주택을 꼭 팔아야 하는지요.

작년12월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1월에 은행에서 1주택자로 주담대(생활자금) 받고 2월에 상속협의가 완료되어 등기하면 2주택자가 되는데,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바로 팔아야 대출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상속받은 주택을 팔아야 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은행 등에서는 1주택자도 결혼이나 상속으로 인해서 2주택자가 된다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다주택자(2주택자)의 연장 등의 조건은 은행권 금융권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대환이 가능한 곳이 있는지부터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을것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은 2주택자가 불가능해서 만기때 갚아야 하거든요 그럴때 전환할곳을 미리 찾아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