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이 형제들간에 1/N로 되어있으면 이것도 세금을 계산할 때 부동산 한채로 보게 되나요?
부동산이 형제들 간에 지분 1/N로 상속을 받은 경우에
세금을 계산할 때
기존에 부동산 2채가 있다면 지분으로 받은 부동산도 한채로 추가 되어서
총 3채소유로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1/N 지분 소유는 한채로 보지 않고 따로 계산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의 경우, 취득세 기준으로는 가장 지분이 큰 자(큰 자가 여러명이면 거주하는자, 최연장자 순으로 판단)의 주택으로 봅니다. 양도세 기준으로는 모두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 등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에 대하여 법정 상속지분은 1/자녀수(N)
이며,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인 자녀의 주택수에
포함되어 향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