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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후투티21
안녕하세요
일단저의사고는아니고
아는지인사고인데요
좌회전차로에보면점선표시가있잖아요
지인은좌회전1차로 접촉차는좌회전2차로
지인이좌회전중2차로를조금침범하면서
좌회전중2차로차량과접촉사고가났는데
보험사측에서7:3이야기를하는데요(지인7)
이게맞는건지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좌회전 중 사고의 경우도 지정 차선을 유지하면서 운행을 해야 합니다.
위 경우 자회전 중 2차선으로 넘어간 것이기에 사고에 따른 과실 책임이 더 많게 책정이 됩니다.
70% 정도 과실은 기본 과실로 산정한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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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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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차로 내에서 앞지르기는 금지되어 있지만 진로 변경은 가능합니다.
일단 차선을 따라서 자회전을 하지 않고 차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고가 났기 때문에 1차로 차의 과실로 처리가 될 것이며 과실 7 :3 이면 적당한 과실로 보입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2차로 차량이 앞에서 가고 있어서 뒤에 오는 1차로 차량이 2차로를 침범할 것을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침범한 차량의 일방 과실로 처리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