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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후투티21
투명한후투티2121.12.05

교차로좌회전간교통사고에관한궁금사항이에요

안녕하세요

일단저의사고는아니고

아는지인사고인데요

좌회전차로에보면점선표시가있잖아요

지인은좌회전1차로 접촉차는좌회전2차로

지인이좌회전중2차로를조금침범하면서

좌회전중2차로차량과접촉사고가났는데

보험사측에서7:3이야기를하는데요(지인7)

이게맞는건지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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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좌회전 중 사고의 경우도 지정 차선을 유지하면서 운행을 해야 합니다.

    위 경우 자회전 중 2차선으로 넘어간 것이기에 사고에 따른 과실 책임이 더 많게 책정이 됩니다.

    70% 정도 과실은 기본 과실로 산정한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차로 내에서 앞지르기는 금지되어 있지만 진로 변경은 가능합니다.

    일단 차선을 따라서 자회전을 하지 않고 차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고가 났기 때문에 1차로 차의 과실로 처리가 될 것이며 과실 7 :3 이면 적당한 과실로 보입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2차로 차량이 앞에서 가고 있어서 뒤에 오는 1차로 차량이 2차로를 침범할 것을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침범한 차량의 일방 과실로 처리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