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좌회전간교통사고에관한궁금사항이에요
안녕하세요
일단저의사고는아니고
아는지인사고인데요
좌회전차로에보면점선표시가있잖아요
지인은좌회전1차로 접촉차는좌회전2차로
지인이좌회전중2차로를조금침범하면서
좌회전중2차로차량과접촉사고가났는데
보험사측에서7:3이야기를하는데요(지인7)
이게맞는건지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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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좌회전 중 사고의 경우도 지정 차선을 유지하면서 운행을 해야 합니다.
위 경우 자회전 중 2차선으로 넘어간 것이기에 사고에 따른 과실 책임이 더 많게 책정이 됩니다.
70% 정도 과실은 기본 과실로 산정한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차로 내에서 앞지르기는 금지되어 있지만 진로 변경은 가능합니다.
일단 차선을 따라서 자회전을 하지 않고 차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고가 났기 때문에 1차로 차의 과실로 처리가 될 것이며 과실 7 :3 이면 적당한 과실로 보입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2차로 차량이 앞에서 가고 있어서 뒤에 오는 1차로 차량이 2차로를 침범할 것을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침범한 차량의 일방 과실로 처리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