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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슴새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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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건설근로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016.3월부터 월급제로 근무한 회사에서

2022.10월부터 일당제로 바뀌게 되면서 월급이 일정치 않아졌습니다.

월급제일 때보다 하루 평균 일당은 올려줬지만, 일이 없을 땐 쉬는 날이 많아지면서

기존 월급 350만원에서 많게는 380만원, 적게는 230만원까지 받는 달도 있었습니다.

월급이 일정치 않다보니 이직을 고민 중인데 급여 감소로 인한 자진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더라구요.

2022.10월부터 현재까지 300만원 미만으로 받은 달은 230만원 한번, 250만원 한번 이렇게 있습니다.

4대보험은 안들어가도 고용보험은 들어가있어요.

이런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신청이 가능하다면 만약 이번달까지 근무하고 그만두게 된다면, 실업급여는 언제부터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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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란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당제로 바뀌는 부분에 대해 질문자님이 거부를 하였음에도 임금이 지급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질문자님이 일당직 근무에

      동의를 하였다면 임금이 줄어든다 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란 1일 단위 근로계약을 의미하므로 애초에 이직사유를 따지지 않고 계약만료로 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는 퇴사일 후 14일이 지난 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종전 임금수준 또는 근로시간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일방적으로 변경한(종전보다 20% 이상)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단순히 일용근로자의 특성상 근무일수가 줄어들어 임금이 감소된 경우에는 상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