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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슴새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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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건설근로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016.3월부터 월급제로 근무한 회사에서

2022.10월부터 일당제로 바뀌게 되면서 월급이 일정치 않아졌습니다.

월급제일 때보다 하루 평균 일당은 올려줬지만, 일이 없을 땐 쉬는 날이 많아지면서

기존 월급 350만원에서 많게는 380만원, 적게는 230만원까지 받는 달도 있었습니다.

월급이 일정치 않다보니 이직을 고민 중인데 급여 감소로 인한 자진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더라구요.

2022.10월부터 현재까지 300만원 미만으로 받은 달은 230만원 한번, 250만원 한번 이렇게 있습니다.

4대보험은 안들어가도 고용보험은 들어가있어요.

이런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신청이 가능하다면 만약 이번달까지 근무하고 그만두게 된다면, 실업급여는 언제부터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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