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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5백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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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음주운전자가 박았어요

최근 뉴스에서 20대 운전자 가 음주를 한 상태에서 주차장에 들어가 주차되어 있는 차량 10대 이상을 받았다고 보았습니다.

이럴때 당연히 음주운전자는 구속될껀데 주차장 차주들은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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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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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가 있으신 분들은 자신의 보험으로 청구하고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하면 보험사가 가해자한테

    받아냅니다

  • 안녕하세요. 최승연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에가입되어있는 보험사로부터 먼저보상을 받은뒤 처리금액은 가해차량 보험사에서 개인에게두상청구를합니다.

    다만 가해차량이책임보험일경우 대물보상한도2천만원에서 차량별 수리금액을기준으로 비례보상됩니다.

    피해를입으신경우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아니기를 바라거나 만약책임보험일경우 자차처리하여 구상요청하시면 됩니다.


    안산에서발생한 음주사고로 경찰차등 10대가량피해뉴스 저도접하였는데 운전자는 구속되어도 보상은 받으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을 한 차량이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단 보험 처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에 대물 한도액을

    상대 보험사에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은 보험사에서 피해자 측에 지불한 후에 음주 운전자에게 사고 부담금 책임보험 한도액 2천만원과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서 5천만원을 납부 받게 됩니다.

    대물 배상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피해자들 차량에 자차 보험이 있는 경우 자차로 처리한 후에 가해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음주운전자는 구속 안되구요. 경찰조서는 받겠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거나 벌금 혹은 집유를 받게 됩니다.

    망가진 차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해 주는 것이구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냥 일반 자동차사고와 똑같습니다.

    해당 가해자의 보험사통해서 보상 받으시면 되구요

    설령 이게 진행이 안된다 하더라도 피해자측 보험사로 진행하셨다가 보험사에서 나중에 가해자에게 구상권청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1. 가해 음주운전자가 자동차보험이 있다면 그 보험에서 보상받고


    2. 가해 음주운전자가 자동차보험이 없는데

    a. 나의 자동차보험에서 구상권청구 관련 특약이 있다면 여기서 보상받고


    b. 나의 자동차보험에 구상권청구 관련 특약이 없다면!

    가해 음주운전자에게 직접 받아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해자의 보험 대물로 보상받게 됩니다. 가해자의 보험에서 다 보상이 어려운 경우 민사소송등을 거치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