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화목한다람쥐109
화목한다람쥐10921.12.01
주차장에 주차중인 차를 박으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차장에 주차중인 차를 박으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주차된 차가 정해진 주차구역에 있었으면 박은사람 100프로인가요?

그리고 정해진 주차구역이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주차장에 주차중인 차를 박으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주차된 차가 정해진 주차구역에 있었으면 박은사람 100프로인가요?

    : 네. 주차된 차가 정해진 주차구역에 정상적으로 주차되어 있었다면 사고를 유발한 분의 과실이 100% 가 맞습니다.

    정상 주차한 분은 어떠한 잘못도 없기 때문입니다.

    2. 그리고 정해진 주차구역이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 만약, 주차한 차량이 불법주차이거나, 이중주차로 통행의 방해가 되었다면, 주차한 차량도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통상 10~20% 수준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정해진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한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과실 100% 입니다.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한 경우 주차 차량의 과실도 10-20% 정도 책정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경우 해당 주차 차량이 정해진 주차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100% 추돌차의 과실이 부여되나 주차구역이 아닌 공간에 주차되어 있던 경우에는 10% 감산 적용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상적인 주차장에 주차 중인 차를 박으면 당연히 박은 사람이 모두 배상하게 됩니다.

    다만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게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한 차의 경우 해당 차량도 10~20%까지 있는 것으로 보아 과실 상계하여 배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