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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깍듯한콜리21
깍듯한콜리21

직진차량 측면을 추돌한 경우엔 과실이 몇대몇일까요?

저희 어머니가 직진중이었고 어머니 차량 앞 뒤로 직진 주행중인 차량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노인분이 우회전인지 하려다가 저희어머니 차량 측면을 들이박았습니다

운전석 문과 그 뒷문이 전체적으로 파손이 된 상태입니다

상대 차량은 suv고 어머니 차는 소형 suv입니다

노인은 내려서 본인이 눈이 안보여서 그랬다고 이야기 했다더군요

그러고 경찰차가 오기전에 그분의 사위인지 아들인지가 와서

노인분 차량 운전석에 두번정도 탑승했다고 합니다 뭘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경찰이 오고서 블랙박스 확인할때 블랙박스가 없다고 하더랍니다

저희 어머니 차량도 티볼리 고질병으로 며칠전 수리를 맡겼는데

카센터에서 블랙박스 연결선을 다시 연결해두는걸 깜빡했는지 녹화본이 없습니다

다행히 시청 주변이라 방범용 CCTV가 많은곳이어서 CCTV 조사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어머니 차를 견인하러 온 견인기사님에게 상대방 차주분이

우리 사위가 현직 경찰인데 병원에 안누우면 100대0으로

차량 말끔히 고쳐주겠다 할증 안붙게 해주겠다 라고 어머니에게 전하라고 했다합니다

그 말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었는데 늦은 밤이라 집에서 자고 일어나니

몸상태가 좋지 않았던 어머니는 결국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서는 상대방 차주도 입원했다고 하더라구요

어머니는 직진중인 상태였고 어머니차량 차량 앞뒤로 직진중인 차량이 있었는데

좌측에서 들어오는 차를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 차주는 점멸신호였다는데 눈이 안보여서 그냥 들어왔다고 해놓고

100대 0은 안나올거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거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과실은 몇대몇으로 잡힐런지 궁금합니다

어머니는 100대0 생각하고 계신데 상대방에서 다른 주장을 할 것 같아 답답합니다

진짜 노인분들 운전대 좀 놔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에 과실은 몇대몇으로 잡힐런지 궁금합니다

    : 보험사의 과실비율의 결정은 자동차보험 약관상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과실을 결정하게 됩니다.

    상기 기준에 따르면,

    1. 직진차량과 차선변경차량간 사고인 점.

    2. 직진차량의 충돌부위가 운전석앞문과 뒷문인점을 고려할 때,

      상대방이 정상적인 차선변경중 사고라면 과실비율은 직진차량 20%, 차선변경차량 80% 정도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이는 과실기준에 따른 것으로 보험사간 통상적으로 협의하는 것으로 달리 협의될 수는 있습니다.

      또한, 해당 협의 과실에 대해 승복이 안될 경우에는 자차 처리후 분심위에 상정하여 재판단을 받아 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