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2022. 04. 09. 13:24

안녕하세요

신호등 없는 사거리고

도로 폭은 같은 60키로 도로에서

아버님 차량은 직진으로 44키로

상대방 차량은 아버님 우측에서

직진으로 57키로로 달려서

아버님 차량 뒷문을 박아서 아버님

차량은 폐차 뒤에 타고 계셨던 어머닌

골절등으로 수술하셔서 6주가 나왔는데

경찰에서는 우측차량 우선으로 아버님 과실이 6이라고하는데 맞는건가요?

무조건 우측 차량 우선이라고 하는데

말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그러면 보험사기범들이 사거리 우측에서

노리고있다 다른 진입하면. 무조건 사고내면

가해를 하고도 피해자가 되는거 아니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의 크기가 같은 사거리의 경우 기본적으로 우측 차량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때문에 사고시 우측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됩니다.

좌측 차량의 경우 명확한 선 진입을 주장할 수 있으나 이 부분은 충돌 위치 뿐 아니라 교차로 입구까지의 거리 및 차량 속도 등을 고려하여 명확한 선 진입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경찰에서 명확한 선 진입이 아닌 일반 사고로 처리한 듯 합니다.

2022. 04. 0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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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서는 우측차량 우선으로 아버님 과실이 6이라고하는데 맞는건가요?

    : 일단, 경찰관이 우측차량 우선권이 있다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 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3항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에 따라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즉,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우측차량에게 우선권이 잇으나, 전제가 동시 진입의 경우이므로, 속도 및 진입거리를 따져 선진입을 하였음을 주장하여 인정된다면 피해자가 될 수도 있으니, 최대한 입증하시어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10.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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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 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 운전)

      ③ 교통 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 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위 항에 따라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우측 차 우선으로 좌측 차 40 : 60 우측 차의 과실로 산정이 됩니다.

      만약 아버님의 차량이 서행하여 지나가던 중에 상대방이 57키로의 속도로 직진하여 와서 충돌하였다면 상대방이 가해자가

      되게 되나 해당 사고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0 : 60 의 과실로 산정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4. 0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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