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호등 없는 사거리고
도로 폭은 같은 60키로 도로에서
아버님 차량은 직진으로 44키로
상대방 차량은 아버님 우측에서
직진으로 57키로로 달려서
아버님 차량 뒷문을 박아서 아버님
차량은 폐차 뒤에 타고 계셨던 어머닌
골절등으로 수술하셔서 6주가 나왔는데
경찰에서는 우측차량 우선으로 아버님 과실이 6이라고하는데 맞는건가요?
무조건 우측 차량 우선이라고 하는데
말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그러면 보험사기범들이 사거리 우측에서
노리고있다 다른 진입하면. 무조건 사고내면
가해를 하고도 피해자가 되는거 아니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