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가 났는데 과실이 어떻게될까요?

2020. 11. 19. 08:26

얼마전에 내리막길에서 앞차 싼타페와 접촉사고가 났는데 둘다50으로 가고있었고 큰삼거리가는 내리막길입니다 신호는 있지만 경미등이라서 차만 안다니면 자회전 우회전 둘다 가능한 차로져 앞차가 내리막길에서 자회전하려는데 정지선넘어서 그냥가려고하다가 좌측에 차오는거보고 그대로 멈춰버리더라구요 전당연히 차가안오는줄알았고 재 시선에선 좌측이 보이지도 않구요 내리막길에다가 옆엔 나무로 가려져있어서 앞에차만보고 갔습니다 급제동하는바람에 저도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긴했는데 내리막이다보니 차가조금 밀려서 접촉사고가났어요ㅠ 과실이 어떻게될까요 ? 저희측 보험사에선100대0 본인과실이다 얘기하는데 상대측보험사에선 80대20이라고 하드라구요 궁금합니다ㅠ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 인카금융서비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동일차선에서 (앞차가 급정지 했다고 해도 ) 앞차와 충돌은 뒷차의 과실 100으로 볼것입니다.

위험을 피하려고 앞차가 급제동했다면 앞차는 잘못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앞차가 아닌 앞차를 급정거 하게 만든 요인!

그 요인으로 인해 사고가 유발 됐기 때문에 일부 과실을 얘기 할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 요인이 좌측에서 나온 다른차량인데 그차량이 나올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없는 상황이었는지

먼저 진입한 차량은 어느쪽인지 등등... 그 요인의 차량의 잘못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것입니다)

정황상 말씀드렸습니다.
현장을 확인하고, 상황을 정확히 봐도 과실비율 산정이 어려운데

몇줄 질문으로 절대 과실을 말씀드릴수 없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없으시다면, 현 과실을 인정하셔야 하구요.

억울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이의제기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의제기만으로 좋은결과를 얻어 낼수 없기 때문에

그런경우,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통해 과실여부에 관한 소견을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접촉사고도,

서로 잘못의 비중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일은 정말 꼬이고 복잡해 진답니다.

저도 여러번 경험이 있었지만, 가장 좋은건 두 운전자가

꼭 통화를 하시던 만나시던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 보시길 바랍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조금이나마 서로를 배려한다면,

두분께서 과실부분을 합의하여 원만하게 끝내실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사고로 인해 많이 놀라시고

머리아파 지셨을텐데.. 최대한 빨리 해결되셔서 마음 편해지시길 바랍니다!

2020. 11. 20.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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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앞 차량의 급정거 이유가 타당할 경우 뒷차 100% 과실입니다.

    이유 없는 급정거의 경우 앞차의 과실도 20%정도 산정됩니다.

    양측 보험사 주장이 다른것은 이 부분때문인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좀 더 쉽게 확인이 가능할것으로 보이나 그렇지 않다면 분쟁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 11. 1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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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사고에 경우 , 책임과실이 상당히 중요하죠.

      사고 과실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싸이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accident.knia.or.kr

      2020. 11. 1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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