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동일차선에서 (앞차가 급정지 했다고 해도 ) 앞차와 충돌은 뒷차의 과실 100으로 볼것입니다.
위험을 피하려고 앞차가 급제동했다면 앞차는 잘못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앞차가 아닌 앞차를 급정거 하게 만든 요인!
그 요인으로 인해 사고가 유발 됐기 때문에 일부 과실을 얘기 할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 요인이 좌측에서 나온 다른차량인데 그차량이 나올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없는 상황이었는지
먼저 진입한 차량은 어느쪽인지 등등... 그 요인의 차량의 잘못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것입니다)
정황상 말씀드렸습니다.
현장을 확인하고, 상황을 정확히 봐도 과실비율 산정이 어려운데
몇줄 질문으로 절대 과실을 말씀드릴수 없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없으시다면, 현 과실을 인정하셔야 하구요.
억울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이의제기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의제기만으로 좋은결과를 얻어 낼수 없기 때문에
그런경우,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통해 과실여부에 관한 소견을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접촉사고도,
서로 잘못의 비중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일은 정말 꼬이고 복잡해 진답니다.
저도 여러번 경험이 있었지만, 가장 좋은건 두 운전자가
꼭 통화를 하시던 만나시던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 보시길 바랍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조금이나마 서로를 배려한다면,
두분께서 과실부분을 합의하여 원만하게 끝내실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사고로 인해 많이 놀라시고
머리아파 지셨을텐데.. 최대한 빨리 해결되셔서 마음 편해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