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후 과실비율이 납득이 가지않을때 어떻게 하나요?
가족이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U turn을 하려고 대기중이었고 원래 좌측 깜빡이를 넣고 있어야되지만 뒷차때문에 비상등을 넣고 있었다더군요.
그때 반대차선에서 직진하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고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저희차는 정차중이었고요.
보험사에서 과실 산정 결과 저희쪽 과실이 80%가 나오더군요.
U turn하려면 좌측 깜빡이를 켜야되는데 비상등을 켰다는게 이유랍니다. 상대차량은 중앙선 침범에 저희차는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도저히 납득이 가지않는 상황인데 이럴때는 어떻게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고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의 경우 상대 100% 과실이며 위 경우 경찰 신고 후 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실의 경우 분쟁이 있을 경우 귀하의 보험회사 담당자와 상의 후 분쟁 조정을 신청하시거나 과실에 대한 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