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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오징어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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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과실비율이 납득이 가지않을때 어떻게 하나요?

가족이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U turn을 하려고 대기중이었고 원래 좌측 깜빡이를 넣고 있어야되지만 뒷차때문에 비상등을 넣고 있었다더군요.

그때 반대차선에서 직진하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고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저희차는 정차중이었고요.

보험사에서 과실 산정 결과 저희쪽 과실이 80%가 나오더군요.

U turn하려면 좌측 깜빡이를 켜야되는데 비상등을 켰다는게 이유랍니다. 상대차량은 중앙선 침범에 저희차는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도저히 납득이 가지않는 상황인데 이럴때는 어떻게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의 경우 상대 100% 과실이며 위 경우 경찰 신고 후 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실의 경우 분쟁이 있을 경우 귀하의 보험회사 담당자와 상의 후 분쟁 조정을 신청하시거나 과실에 대한 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