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났는데 과실 비율이 궁급합니다.

4거리인 황색 적멸등이 있는 구간에서 오르막 직진으로 가던 중 오른쪽 소도로에서 차가 나와 우측 뒷바퀴와 범퍼 부분 접촉하고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정황으로 봐선 저희 차량이 선진입을 한 상태고 뒷부분을 박은건데 과실이 어느정도 발생을 할까요??박은 아줌마가 쌍방 과실이라고 우기더라 구요. 저희가 선진입해서 문제 없다고 이야기를 한 상태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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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 I 우리차량 (뒷바퀴 및 범퍼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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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 상대타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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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정황으로 봐선 저희 차량이 선진입을 한 상태고 뒷부분을 박은건데 과실이 어느정도 발생을 할까요??박은 아줌마가 쌍방 과실이라고 우기더라 구요.

    : 교통사고에 대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시 보험사는 자동차보험약관상 교통사고 과실비율인정기준표에 따라 과실을 결정하게 됩니다. 상기 기준에 따르면 질문자의 사고의 경우 선진입을 인정하더라도 20:80 정도의 과실이 산정이 되어,

    상대방 차주가 과실을 전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측 보험사에서는 질문자측의 과실을 20% 정도로 주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대로 차량이 우선권을 가지면 질문자님 차량이 교차로에 선 진입을 하였다면

    상대방의 과실이 80% 이상인 사고인 것은 맞으나 무조건 무과실로 볼 수는 없는 사고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자신의 전적인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무과실로 진행이 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

    질문자님이 입장에서는 도저히 피할 수 없던 사고였는지 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쌍방 과실을 계속해서 주장을 한다면 분심위나 소송을 통해서 무과실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빠른 소송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양측의 동의하에 분심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블랙박스 등 사고영상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차량의 충돌 위치만으로 선진입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양 차량의 속도, 충돌위치, 교차로의 진입거리 등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진입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