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변경 차량 추돌 교통사고 과실 비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났는데 상대가 100대0 인정을 안하는데 저희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좀 물어봅니다.

저희는 1차로 직진 중이였고 신호는 계속 초록불이여서 앞에 차 뒤에서 직진중이였습니다.(노정차)

사거리 신호 지나고 횡단보도 지나고 2차선에 있던 차가 1차로로 차선변경하면서 오른쪽 뒷바퀴를 박았는데 저희가 잘못했다는데 맞나요?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였고, 저희 와이프가 당했는데 임산부라 아이도 걱정되고 어떻게 처리해야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예전 블랙 박스나 cctv가 없을 때 차선 변경 사고의 기본 과실은 차선 변경 차량 70 : 30 직진차였으나

    사고의 내용에서 차선 변경 차량이 갑자기 칼치기 하듯이 차선 변경을 했다면 상대방의 100%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치 않고 최종 충격 부위는 직진 차량의 후미로 볼 수 있으나 차선 변경 차량이 방향 지시 등으로

    차선 변경을 30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표한 경우에는 직진하는 차량이 양보를 하지 않은 과실로

    20~30%정도 과실이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거리 신호 지나고 횡단보도 지나고 2차선에 있던 차가 1차로로 차선변경하면서 오른쪽 뒷바퀴를 박았는데 저희가 잘못했다는데 맞나요?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였고, 저희 와이프가 당했는데 임산부라 아이도 걱정되고 어떻게 처리해야될까요?

    :우선 질문의 내용상 교차로를 벗어나 차선변경이 가능한 차선에서 상대방이 차선변경중 사고로 보입니다.

    다만, 충돌부위가 뒷부분으로 피양가능성이 낮은 부분은 있으나,

    사고당시의 속도, 사고당시 전후 상황에 따라 상대방이 차선변경을 하고자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선변경중 질문자측이 양보없이 그대로 속도로를 내어 진행하다 사고가 났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고내용에 대해 서로 분쟁이 될 경우에는 각자 보험사에 보험접수하고 분심위에 상정하여 판단을 받아볼수 있습니다.

  • 차선변경 사고의 경우 3:7 정도 과실이 나옵니다.

    여기에 사고상황에따라 추가 과실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급차선, 방향지시등 미점등, 실선차선변경등 사고상황에따라 피해자 무과실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