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와 자동차간의 사고 과실비율 문의입니다
저희 차는 직진좌회전 신호 받고 좌회전을 하여 1차로로 정상진입을 하였고 상대방 차는 반대차선에서 우회전을 하면서 저희 차 오른쪽 뒤 휀다, 범퍼쪽을 박았습니다. 현재 100대0 인정못하고 9대1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차는 신호받고 1차로로 정상진입 하였고 상대방 차는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2차로가 아닌 1차로로 바로 들어오는 대우회전까지 하였는데 이게 저희한테 과실이 잡힐 수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상 교차로내 차선 위반중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사도 일방과실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보험사와 상의하시어 과실 협의를 해보고 안된다면 분심위를 활용하시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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