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진단금 보험 부활개시일에 따른 보장 유무 문의드립니다
오늘 확인해 보니
부활 가능한 보험 확인 했습니다
암 진단일 2024-08-01일
부활 기간(23-08 ~ 24-9 ) 중 진단 되었습니다
오늘 기준 24-09-11 보험 부활 진행 예정 입니다
우체국 보험에서 암 보험 2개 더 있어서 지급 받았습니다 (24-09-10)
제가 약관 살펴보니
이 보험은 진단 금 받을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만
분쟁의 소지가 있는지 ?
손해사정사 분 고용해서 진행해볼 사안 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 상태에서는 어떤한 부분도 보장 되지 않습니다.
부활 청약 심사 중에 알릴의무도 고지를 해야 하니 부활청약 거절 되거나,
조건부승인이 될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미납최고(안내)받아 적절하게 실효된 계약이라면 분쟁이 소지가 없습니다.
실효중 진단은 보험기간내 사고로 볼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이 실효상태로 암진단을 받았다면 부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상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부활 하려면 고지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난달 암진단을 받았다면 고지를 해야하고 보험사에서 부활이 제한될 수 있어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험의 보상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 안됩니다.
실효기간에 발생한 질병은 보장이 되지가 않습니다.
보험 효력이 없는 것이지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진 첨부하신 부활기간 및 보장개시일은 건강하게 부활신청 승낙이 이뤄진 경우를 예로 들었기 때문에 부활기간 미납 보험료 납입만 해서 되는게 아니라, 부활 시점 건강심사까지 다시 재평가하기 때문에 예상하신대로 이미 암이 진단된 상황에서 부활은 의미가 없고, 손해사정사 고용과 분쟁소지도 전혀없이 보험금 지급 사유가 되질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이 실효된 기간동안 암진단을 받은 경우에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활하더라도 90일 면책기간이 있어 부활 후 90일 지난 다음날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부활 전 실효기간의 경우 면책 대상이며, 부활 이후 90일이 지나야 보상받으실 수 있어 분쟁의 소지가 없습니다.
손해사정사 수임 맡기실 실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암보험상품 약관상 실효부활시 면책기간적용은 분쟁의 소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부활시 질병여부 미고지도 고지위반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