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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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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활동때 2차에서 근로사실신고..

안녕하세요 제목그대로 실급활동때 2차에서 근로사실 신고옆에 재취업활동1건이상 필수. 라고있는데 (구직활동하고.재취업활동하고 다른의미인가요?교육받을때 나름잘들었는데 헷갈리내요..알기론고용24에있는 온라인강의를말하는것같은데맞나요?근데2차때 고용24자체에있는 회사에입사지원 했는데. 꼭여기적혀있는데로 재취업활동1건이상필수.가급적오전전송...이재취업활동이먼가요?꼭이것만보내야되나요?회사에입

사지원한건안되나요?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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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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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재취업활동에는 구직활동과 구직외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구직활동은 말그대로 워크넷에 입사지원 하거나 현장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입사지원, 면접 등), 구직외활동은 직업훈련에 참여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취업특강을 수강하는 등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취업활동에는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으로 나눌 수 있으며 직업심리검사와 고용24의 온라인 특강이

    구직 외 활동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2차때 온라인 특강을 수강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구직에 관한 활동이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함인 것응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