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2억정도면 현금을 얼마정도 써야 연말정산에 반영이 되나요?
본인 1년 연봉 2억정도면 현금을 얼마정도 써야 연말정산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까?
체크카드를 쓰는 것도 현금영수증을 끈는 것과 같은 항목으로 계산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계산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 중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30%를 소득공제 받습니다. 즉,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급여가 많을수록 소득공제 한도가 감소하며, 총급여 1.2억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23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은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사용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가 2억을 가정할 경우, 2억의 25%인 5천만원을 초과 사용해야 신용카드 등의 사용분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기 때문에 여유가 되시는 한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또한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그 사용금액에도 결국 한계가 있으며 그 외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항목은 같은 성격으로 봅니다.
총급여의 25%초과분에 대해 소득공제율이 30%가 적용됩니다.
연말정산의 환급을 위해서는 일부러 지출을 늘릴 필요는 없으며
연금저축 가입 등이 보다 효율적일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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