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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보써니
제가 적색 신호 대기중일때 뒤에있던 오토바이가 제 왼쪽으로 들어와 신호를 무시하고 통과했습니다.. 오토바이는.신호위반해도 과태료가 안나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우물안개구리
안녕하세요. 고독한개구리292입니다.
오토바이는 이륜차량이므로 차랑과 같은 교통 법규가 적용됩니다
사고 나지 않게 안전운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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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오토바이 단속의 경우 현장에서 경찰관등이 단속을 할때 외에는 cctv등으로 단속되는 경우는 없는것 같아, 평상시에도 위험하다 생각이 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