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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콰가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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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판매자) 도 공급사측에서 물건구매 한 건에 대한 소보원 구제가 가능한가요?

저는 온라인 판매업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공급사측에서 물건을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중간판매(위탁판매업)을 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반품요청을 하여 저 또한 공급사측에 반품, 환불 요청을 하였으나,

택배사 측에서 상품 수령이 늦어져 공급사측에 상품 도달이 늦어졌습니다.

반품신청은 7일이내 하였으나 상품은 1달 이나 되어 도착 하였습니다.

택배사측 반품 수령 지체 사유는 반품수거 시도 하였으나, 상품을 찾지 못했고 전화 하려했으나 전화번호가 없었다는 의견이지만, 상품은 CCTV 가 설치된 곳에 정확한 주소 문앞에 계속 두었으며 송장에 있는 전화 번호 등으로 전화 한적 없었으며 사무실에 전화번호가 없었다는 황당한 답변입니다.

고의로 상품을 늦게 보낸 것이 아님을 공급사측에 소명 하였지만 ( 사무실 관리자와 문자한 내용, 택배사측에 여러번 반품수거를 요청한 것 등 ) 공급사측은 상품이 늦게 도달 하였으며, 택배사측 과실임을 밝히면 환불해 주겠다는 의견으로 반품 환불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측에서는 둘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입니다.

이런 경우 판매자(사업자) 도 공급사측에서 물건을 구매하였으나 반품 거절시 소비자원을 통하면 구제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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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기관으로, 사업자(판매자)가 공급사 측에서 물건을 구매한 건에 대해서는 피해 구제 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택배사의 과실로 인해 상품이 늦게 도착한 경우, 공급사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급사 측과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우선 공급사 측과 협의를 시도해 보고,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