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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리삐리뽀뽀
삐리삐리뽀뽀23.03.08

아파트(맨션) 주차장에 주차해놨는데 차 박고 도망갔는데요. 어떻게 잡아야할까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누가 박고 도망갔는데 블랙박스에 남아있지 않네요. 맨션에 cctv는 없고요. 근처에 공공 cctv 확인해서 잡을 수 없을까요? 공공 cctv 확인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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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라이언입니다.

    일단 해당 지역의 관할경찰서에 가셔서 물피도주로 신고하시고

    블랙박스나 단지내에 CCTV가 없다고 하시고, 주변에 CCTV가 있다고 하시면서

    경찰에 볼 수있게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경찰에서 물피도주는 큰 사건이 아니여서 잘 처리를 안해주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푸른물풀46입니다.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습니다.

    일단 주변에 서있던 차량이 있었다면

    그 차량의 차주를 찾아서 상황을 설명하고 CCTV를 보는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그게 불가능하다면

    목격자를 찾는 방법.

    이것도 힘들다면 가장 가까운 CCTV에 가셔서 그 기계를 관리하는 곳에

    연락해서 보여달라는 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하나 까다롭지 않는 것이 없네요.

    잘 해결되길 빌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9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먼저 사고 현장 주변에 CCTV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경찰에 사고 접수도 해두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에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다면 다른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람찬도마뱀9입니다.


    공공CCTV는 공기관에서 관리하기때문에 관할 구청이나 시청으로 먼저가셔서 문의해보시는게 빠를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