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땅의 소유권이 사망하는 경우 상속인들에게 모두 합의를 받지 못하게되면 그 땅에 대해서 농지대장에 등재를 할수가 없는건가요?
땅 소유권이 사망을 하는 경우 그 땅에 대해서 임차를 하고 농지대장에 등재를 하려고 할때 상속인들이 여러명이 있는 경우 모두에게 허락을 받아야지만 농지대장에 등재가 가능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토지의 소유권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상속인들이 있겠으며 상속인들은 상속분할 협의 등을 거쳐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되며 기존 소유권자와 임대차 계약이 변경되거나 파기 , 해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들에게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지속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