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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소유권이 사망을 하는 경우 그 땅에 대해서 임차를 하고 농지대장에 등재를 하려고 할때 상속인들이 여러명이 있는 경우 모두에게 허락을 받아야지만 농지대장에 등재가 가능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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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토지의 소유권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상속인들이 있겠으며 상속인들은 상속분할 협의 등을 거쳐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되며 기존 소유권자와 임대차 계약이 변경되거나 파기 , 해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들에게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지속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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