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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당당함이넘치는봉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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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재산등록 자녀 채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채무는 0원입니다. (12.30부 전액상환완료)

2026년 1.2에 300만원 대출 예정입니다.

12.26에 나가야할 카드대금 95만원이 아직 못나갔고 1.2에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카드값은 총합 500정도있습니다.

이럴때, 부모님이 재산등록하시면 기준일이 언제이고, 채무는 어떻게 보여지는지 궁금합니다.

1. 재산등록 기준일이 언제인가요? (1.2 대출이 보이나요?)

2. 미결제 카드대금도 보이나요?

3. 카드값도 보이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빛나라하리

    빛나라하리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마이너스 통장 등록기준 현재 잔액이 신고의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12월 31일에 마이너스 통장 잔액을 0원으로 맞춘 상태에서 해지를 하지 않으면 신고 시

    0원으로 보고되어 예금 항목에 기재 됩니다.

  • 1. 공직자 재산등록은 매년 12월 31일 24시 기준 보유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12.31 기준에 존재하지 않으면 반영이 안됩니다.

    2. 미결제 카드대금(12.26사용, 1.2 출금)은 보입니다. 출금이 안 됐어도 12.31 기준 채무로 잡힙니다.

    3. 카드값(할부, 일시불 포함) 전부 채무로 보입니다. 12.31 기준 카드 미결제 약 500만원이면 채무로 신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