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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바다매176
진기한바다매17622.07.04

입원 중 mri 실비보상문의입니다

현재 오른발 아킬레스건 쪽 수술로 인하여 입원중입니다.

수술 전,후로 오른발 mri 촬영하였는데요

수술안한 왼발도 좀 틍증이 있어서 주치의께 말씀드렸더니 mri 찍어보는게 어떻겠냐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혹시 이경우에도 입원치료비로 보상이 될까요?

실비보험은 2009년 7월에 가입한 1세대 실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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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하고 퇴원하실 때 병원비 영수증을 제출하시겠죠?


    그 금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이 됩니다. 건건이 아니라 그냥 병원비 영수증...

    원해서 2군데를 찍든 수술을 하든..

    발생한 입원비(병원비 영수증) 제출하시면 됩니다.

    의사의 권유로 인한 MRI검사는 실비에서 보상이 되며 보험사에서 추가로 초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

    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수증과 입퇴원확인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제출하심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검진이 아닌 의사 소견에 의한 촬영은 보장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의 권유 즉, 치료목적으로 인한 MRI 검사비용은 실손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분께서는 2009년 7월에 가입한 100% 실손의료비기 인데요.

    정확한 부분은 보험증권 확인이 필요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입원시 5,000만원 한도내에서 통원시 25만원 한도내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권으로 검사받는 비용으로 실비보험 보상 가능합니다.

    단, 해당 검사를 하게된 이유등에 따라 추가서류등은 요구할 수 있구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0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입하신 의료 실비 보장 부분(증권)을 확인해야 하나 기본적으로 입원 의료비(질병, 상해)가 가입되어 있다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가입 상황 및 검사 이유(질병인지 상해인지 등)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답변드립니다.

    의사분이 권해서 mri찍으신거니까 실비는 입원 치료비, mri보장이됩니다.

    실비에서 mri에 대한 보상은

    1)본인이 하고자 하는경우 보상불가

    2)의사권유에의한 검사는 검사결과 유무와 상관없이 보상가능

    3)건강검진은 실비에서 보상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의 권유라면 실비처리 가능하십니다.

    가입하신 실비보험 보장범위/한도 내에서 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입니다.

    왼발 통증에 의하여 질병의심소견으로 주치의께서 MRI를 찍어보자고 한 것은 당연히 보험금 보상대상입니다.

    입원치료비에 포함하여 처리될 가능성도 있지만. 보험심사과정에서 입원치료비에 포함하지 않고 통원치료비(별도의 병명)_다른 부위 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질병통원 일일 한도와 MRI비용이 별도로 얼마 들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환 AFPK입니다.

    주치의의 진단 하에 촬영한 것으로 괜찮아 보입니다.

    다만 혹시나 모를 상황을 대비해 진단서에 왼발도 검사해봐야한다는 부분을 기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