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안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부모자식간 10년내 5천만원까진 증여가능한걸로
아는데요.
세무서에 증여신고 해야하나요?
5천만원까진 괜찮다고 하는데
혹시나 신고안하면 벌금이나 불이익 같은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여서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기한 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의 불이익은 없습니다.(가산세는 납부할 본세에 붙는 것)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성년자녀인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
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과 같거나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이 없음으로 가산세 등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이내 금액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신고를 안해도 증여 관련 공제를 적용받아서 증여세가 없다면 불이익은 없을 가능성이 높지만, 나중에 그 금액이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자산을 취득 할 때 취득자금으로 쓰였다면 어떻게 자금을 구했는지 확인하는 정도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원칙상으로는 공제 5천만원을 적용 받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국세청에서 실제로 증여가 되었는지, 공제가 사용되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추후에 증여 사실을 국세청에서 알게 되었다고 해도 증여공제 적용으로 인해 세금이 0원이라면 별도의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다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따라서 공제금액 이내까지만 증여받는다면 납부할 증여세가 없으므로 신고를 안하더라도 불이익은 발생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