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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혜로운거미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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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17

퇴직자 급여(연장근로 수당) 환수 시효

안녕하세요,

퇴직한 직원에게 연장근로 수당을 초과지급하여, 환수를 하려고 하는데

소멸시효를 몇년으로 봐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상사채권으로 보아 5년인지,

부당이득환수를 보아 10년인지요?

두가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10.17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과 지급된 급여에 대한 시효는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지급된 경우라면 일반 채권에 해당하는 바,

    민법에 근거하여 부당이득 반환이 가능하며 10년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