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자 급여(연장근로 수당) 환수 시효
안녕하세요,
퇴직한 직원에게 연장근로 수당을 초과지급하여, 환수를 하려고 하는데
소멸시효를 몇년으로 봐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상사채권으로 보아 5년인지,
부당이득환수를 보아 10년인지요?
두가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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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과 지급된 급여에 대한 시효는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지급된 경우라면 일반 채권에 해당하는 바,
민법에 근거하여 부당이득 반환이 가능하며 10년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