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은 기업이나 기관이 해외 지사•법인에 파견해 근무하도록 한 직원을 말합니다. 해외 반출은 국내에 있는 자금이나 자산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으로, 해외 계좌 송금이나 해외 부동산•주식 투자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주재원에게 국내 자산을 해외로 반출한다는 것은 해외 생활비나 주택 구입 등을 위해 국내 자금을 해외로 옮긴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반드시 반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송금 목적과 금액에 따라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나 증빙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재원은 국내회사에 소속된 직원이 해외지사나 사무소등에 파견되어 일정 기간 즉 통상적으로 몇년을 현지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 주재원이 국내 명의로 국내에 있는 자산을 해외 즉 일반적으로 본인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을테니 해당 해외 현지로 자산을 옮겨온다는 말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해외송금으로 옮겨갈수있고 아니면 실물자산을 직접적으로 출국시에 가져올수도 있으며, 코인과 같은 자산형태로 지갑형태로 옮겨올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