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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참밀드리194
이미 묵시적연장 상태인데
아직은 기존 만기일자 1주일전이구요
주인이 구청신고 해야한다고 증액된 계약서 다시 작성하자는데
제가 꼭 해얀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홍성택 공인중개사
중앙전문학원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인데 증액된 (가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자고요??
- 당연히 해줄 이유는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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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애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구청에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묵시적갱신, 계약갱신 2년마다 계약서 재작성해서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증액되었다면 계약서 재작성하고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신고를 하려는것으로 보입니다. 재계약서의작성은 협조해주셔야 하지만 갱신은 임대차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증액은 이미 갱신되었기에 거부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