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당찬두더지133
당찬두더지13323.11.02

전세 재계약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조건 변경 X, 계약서 작성 여부)

계약 만기일이 11월 11일쯤인대 저번달 10월9일쯤
묵시적 갱신이라는 시스템을 몰라서
임대인에 연락하여 연장하겠다는 연락을 하여
임대인쪽에서 계약서를 쓰자 해서 임대인과 만나기 전에 적는 도 중

조건 변경 사항이 없어서 안적어도 된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 거부 의사를 했으나

다른 집에도 연장시에 계약서를 지금까지 써왔다고 주장하여 임대인이 주장하여

재계약서를 적어야될꺼 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확정신고도 하라는 이야기도 나와서....

적어도 1년 3개월내지 6개월까지만 살고 나가려고 하는대..이게 맞는지 아닌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계약서 작성시 1년내지 1년 3개월만 기입하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 계약서 작성시 보증금등의 증액이나 감액의 조건의 변동이 없는 경우라면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재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은 협의된 기간만큼만 기재하셔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인 계약이 됐으면 임차인이 아시다시피 그런식으로 해도 되는데 연장을 하자고 하셨으니 임대인은 주장을 할겁니다

    아직 안썼으면 주장을 더해보시고 계약서를 쓴다해도 금액변동이 없으면 확정일자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1년 3개월만 주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전 계약서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시기가 정해진경우 그때까지만 연장하시면 되고 보증금의 증액이 없으면 확정일자를 다시받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