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일용근로 원천세 신고 1년이상 누락시 발생되는 문제문의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법인사업자이며, 19년 5월에 개업한 대표가 중국인인 업체입니다.
대표가 외국인이다 보니, 세금신고에 대해 잘 몰라서
사업소득과 일용근로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19년도 8월부터 누락한 상태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문제와 해결방안 문의드립니다.
이와더불어 급여지급에 관련한 비용처리를 안할시 원천세 신고 안해도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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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누락시 당연히 1년치 세금이 한번에 부과될 수 있고 그에따른 가산세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4대보험은 실수로 누락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보니 주기적으로 과태료 면제 기한을 두고 일시에 신고하라고 안내합니다.
그때 신고하시면 과태료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원천세 신고 안했으니 비용처리를 못할 것입니다.
비용처리하면 세무서에서는 4대보험 신고가 안돼있는데 비용처리 했다고 소명요구 할겁니다.
비용처리 안하면 원천세 신고 안해도 서류상 문제가 차이가 없기 때문에 따로 문제 삼진 않겠지만 엄연히 법적으로 신고하도록 돼 있는 것이고 추후 발각되면 그때 4대보험 및 세금 추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