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4년 연말정산 피부양자 자격 조건 문의입니다!
피부양자 조건중에 나이는 충족하고
24년에 1~5월까지는 소득이 발생하였고 이 때, 5개월 천만원정도 됩니다.
이럴경우에, 나이에서 충족이 된다고 한 들 소득이 있기에 별도로 5월에 해야하는거 맞나요?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야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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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상인경우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것이고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 되는 종합소득세, 양도세등 소득에 맞게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1~12.31까지 발생한 소득이 1천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만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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