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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솔개21
기운찬솔개2123.11.08

피부양자 종합소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피부양자 자격 유지 중입니다.

올해 1월 ~ 5월까지는 근로소득으로 250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고, 11월 사업소득으로 1,4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질문 1.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근로소득 + 사업소득 모두 신고해야하나요 ?

질문 2.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 건강보험 자격 상실 통보가 올거라고 하던데.. 해촉증명서 제출하면 자격유지 되나요?

질문 3. 위 내용(질문2)으로 보았을 때 추가로 부과되거나 징수되는 건강보험료가 있을까요 ?

질문 4. 위 소득(근로소득 250만원, 사업소득 1,400만원)으로 보았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을까요 ?

아직 취준생인데 .. 세상 살아가기 너무 어렵네요 ㅠㅠㅠ

생소한게 너무 많고 궁금한게 많습니다 .. 알려주세요 전문가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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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모두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2. 연간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고 피부양자 신청을 한다면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해촉증명서도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소액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4. 연간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므로 없을 것으로 보여지나, 다른가족의 피부양자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개인에게 사업자등록번호가 있고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한 경우 다른 소득자의 국민건강

    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3) 개인에게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4) 2023년 귀속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2024년 0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합산한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적용 항목 여부에

    따라 소득세 납부할세액이 있거나 또는 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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