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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기 피해 벌금 환급 받는 절차

21년11월에 교통사고 가해자로 형사 입건한 약식명령으로 벌금형 200만원 수납 하였으며

근데 3년이 다 되어서 보험사기로 피해자로 보험료 할증 환급 받음

그러면 납부한 벌금 200만원 은 어떻게 받는지 절자 좀 알고 계시면 부탁드립니다

검찰 징수걔 전화 하니 국고보조금 들어간거 환급 못해 준다고 하는데 맞는지

어제는 관할 경찰서에 가서

교통 개발원에서 출력 받은 교통사고 피해 확인서 첨부해서 피해 회복 신청 하고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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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교통사고 사기 피해를 입증하여 보험료 할증 환급을 받으셨다니 다행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납부하신 벌금 200만원은 환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납부한 벌금은 형사처벌에 대한 것으로, 보험 사기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벌금은 범죄 행위에 대한 국가의 제재로서,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검찰청 징수계에서 말한 것처럼 국고보조금이 들어간 것은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관할 경찰서에 피해 회복 신청을 하셨다면, 결과를 기다려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서에 제출하신 피해 회복 신청 결과를 기다려보세요.

    벌금 환급은 어렵더라도, 벌점 삭제 등 다른 행정적인 불이익은 해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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