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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만약 고지혈증약 복용중 고지위반시 보험금지급

15년 정도 된 보험이 있어요

보험 관련 사례를 보다가 문득 걱정이 되서 질문합니다.

고지혈증을 오래 앓고 있는데(14~15년정도)

정확한 진단 날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15년 전의 투약여부 시기가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청약서를 보니 약을 안 먹고 있다고 체크를 해놨더라구요

보험은 질병후유장해와 뇌혈관질환,허혈성심장 이런식으로

혈관과 관련된 보장을 들어놨던데 혹~~시 약을 먹는도중에 보험

가입을 했고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20년후

보험금을 지급받으려고 할때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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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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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가 고지위반 사실을 알게되면 1개월이내 강제해지가 가능 합니다.

    하지만, 가입 후 3년이 지났으므로 강제해지는 불가하고,

    고지위반과 관련된 보험사고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긴 시간이 흘렀는데 과연 보험사가 알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보험 가입 후 3년 내 보험사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었으면 문제의 소지는 없습니다.

    즉, 15년 정도 보험 가입 기간 별도의 언급이 없었기에 평소처럼 유지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오래돈 보험이라 보험사에서 고지위반으로 해지를 요구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신경 안쓰셔도 되십니다, 보상받는데는 지장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대일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 위반입니다 무조건 문제가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담당모집자한테 고지를 하셨는데 누락된거면 담당자한테 한번 이야기해보시는게 좋을거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 당시에 약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고지의무를 안지키고 가입을 하셨더라면

    기간이 많이 지나서 보험계약 취소는 되지 않겠지만 보험금 지급 거절 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지의무 안지키고 가입을 하고 기간이 오래 됬더라도 그게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